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조치
작성일 2015.05.29
작성부서 삼산면
조회수 1239
건물(토지)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불일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1. 최고기간 : 2015. 05. 29. ~ 2015. 06. 07.(9일간) 2. 최고방법 : 최고장 등기우편발송 및 삼산면 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재 3. 최고대상자 : 삼산면 두포5길 강 * * 4. 최고내용 : 무단전출자 건물소유주의 신고 거주불명등록붙임 : 1. 최고장 1부(별송).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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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삼산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