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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조치

작성일 2015.05.29

작성부서 삼산면

조회수 1239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조치 1



     건물(토지)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불일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1. 최고기간 : 2015. 05. 29. ~ 2015. 06. 07.(9일간)     2. 최고방법 : 최고장 등기우편발송 및 삼산면 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재     3. 최고대상자 : 삼산면 두포5길  강 *  *     4. 최고내용 : 무단전출자 건물소유주의 신고 거주불명등록붙임 : 1. 최고장 1부(별송).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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